종신형 선고 애틀랜타 총격범 "성중독 이끈 사람들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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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4명 살해 사건선 사형 선고 가능성

종신형 선고받은 애틀랜타 총격범. 연합뉴스종신형 선고받은 애틀랜타 총격범. 연합뉴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해당 관할지역에서 저지른 4명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한인 여성 4명 살해 사건은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중이다.
 
롱은 체로키 카운티 법원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성 중독으로 만든 사람들을 처단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롱에 대해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그 나마 종신형으로 감형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풀턴 카운티 검찰은 롱에게 증오범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렇게 될 경우 사형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롱의 변호인 재커리 스미스 변호사는 "풀턴 카운티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최후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체로키 카운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유죄 인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롱의 의지"라고 말했다.
 
지역 언론은 이날 체로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지역 사회의 증오 범죄 단속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아시아 여성들을 목표로 삼은 것에 대해 분노를 좌절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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