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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내린 사이에…택시 훔쳐 달아난 만취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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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만취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들 들이받기도 했다.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측정됐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만취 승객(원). 대전경찰청 제공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만취 승객(원). 대전경찰청 제공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달아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차량들까지 들이받았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대전 서구에서 택시에 탄 뒤 목적지 등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택시기사는 유성구의 도로 인근에서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승강이를 벌였다.
 
A씨는 112 신고를 위해 기사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 추격을 피해 신호 위반까지 하며 내달린 A씨는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가 붙잡힌 지점은 달아난 곳에서 약 8㎞ 정도 떨어진 대덕구의 한 도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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