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없는 전북…안호영 의원 '법원설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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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12명이 26일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군산과 남원, 정읍에 3개의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접수된 전북의 가사소송 사건은 1만 7329건으로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의 1만 4580건보다 많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가사 사건을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혼인과 이혼 외에도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양육 등 가족 구성에 필수적인 사건이 전문 사법기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전북 도민이 가사사건에 대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히 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변호사회도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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