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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고 코인에 올인? 숨겨둔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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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1년 세법개정안]암호화폐에 재산 숨긴 세금체납자,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직접 압류토록 법 개정
그동안 거래소 통해 간접적으로 압류…개인 전자지갑엔 접근도 못하고, 거래소 협조 구하기도 쉽지 않아
체납자 가상자산, 과세당국에 이전하도록 체납자·거래소에 의무 부여…불응하면 강제 압류·매각도 가능

NOCUTBIZ

암호화폐 등에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당국이 직접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산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각종 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수익을 감추려는 시도가 늘어났다.

이 경우 기존 금융정보체계에는 숨겨둔 재산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세·수사당국이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고, 만약 찾아내더라도 압류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당국이 이를 찾아내 환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검찰이 음란물 운영자에게 몰수했던 비트코인 122억원 어치를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시켰고, 국세청도 세금체납자 400여명으로부터 암호화폐 366억원 어치를 압류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체납자 등이 직접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곧바로 압류할 수 없었다.

대신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진 가상자산을 반환하거나 거래하는 각종 관련 권리를 채권으로, 거래소를 가상자산 압류대상자에 연관된 제3채무자로 각각 해석해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채권을 압류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해야만 했다.

기재부 제공기재부 제공
하지만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아닌 개인의 PC나 USB의 '전자지갑' 등에 보관된 상태로 있으면 사실상 당국이 여기에 손을 댈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

또 세금체납자 등이 거래소에게 무단으로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항의하거나,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류 과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 법적 분쟁을 걱정하는 거래소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체납자의 가상자산 자체를 과세당국이 직접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이에 따라 세금체납자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과세당국의 계좌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체납자와 거래소가 이에 협조할 의무도 부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당국이 수색을 통해 강제로 압류하고, 거래소에서 곧바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도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적어도 거래소를 통한 강제징수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라며 "암호화된 전자지갑의 특성 탓에 개인의 전자지갑을 압류해도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개정된 법을 근거로 협조하지 않은 체납자를 일반 조세범처럼 처벌할 수 있어 체납 세금을 징수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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