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돈 찾으려" 허위로 날치기 신고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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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즉결심판 청구

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경찰서. 송호재 기자
잃어버린 돈을 찾으려고 허위로 날치기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A(20대·남)을 적발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했지만 날치기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A씨를 상대로 수사한 끝에 허위 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경찰은지난해 214건의 112 허위 신고를 접수해 이들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41명을 즉결 심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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