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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구제, 여름 휴가철 집중…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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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분쟁 해결 어려울 때 '소비자24' 누리집 이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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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 7천 원,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 7천 원을 청구했다.
 
B씨는 2020년 8월 렌터카 업체와 차량대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 확산 및 천재지변(태풍)으로 대여 1일 전 예약 취소 및 예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는 위약금(취소수수료)으로 전체금액의 50%를 청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처럼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40.2%(40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 39.2%(396건), '렌터카 관리 미흡'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 2.3%(23건)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 관련 피해 406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가 42.4% (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6.5%(148건), '휴차료 과다 청구' 34.7%(141건), '감가상각비 과다 청구' 2.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계약 전에는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차량 인수시에는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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