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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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6일 밤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야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시 제공야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시 제공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밤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시는 26일 밤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개장이후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고 폭죽 사용도 금지해 왔지만 제주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후에도 제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 차단하는 차원에서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인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행정명령을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도와 동주민센터, 자치경찰 등으로 10명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호테우해수욕장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질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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