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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포인트 매겨 허위상품 거래' 50억 챙긴 온라인 사기단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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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2명 구속, 범죄 가담 7명 불구속 입건
실물가치 없는 상품으로 다단계 거래 부추겨
두 달간 피해자 73명으로부터 거액 가로채

P2P 투자사기 기본구조. 광주경찰청 제공P2P 투자사기 기본구조. 광주경찰청 제공전 세계 국가에 포인트를 매겨 만들어낸 온라인상 가상상품으로 개인 간 거래(P2P)를 부추겨 거액을 가로챈 온라인 투자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온라인 P2P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A(33)씨 등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죄에 가담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바일 메신져 오픈채팅방에서 허위 가상상품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 73명으로부터 판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 나라에 포인트를 매기는 방법으로 허위 가상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상품을 3~5일간 보유한 후 다른 회원에게 재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회원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웃돈 거래를 반복 진행해 피해자들을 기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회사에서 회수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안심시킨 뒤 사이트 운영 2개월 만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상상품은 실물로써 활용 가치가 전혀 없어, 신규 회원 유입이 없으면 결국 최종 구매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다.

특히 기존 회원이 다른 신규 회원을 모집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피해가 가족·지인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을 검거해 범죄 수익금 31억 원 상당을 추징했다.

광주경찰청 김진교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원금 보장과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 형태에 온라인 P2P가 결합한 신종 사기 수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이와 유사한 구조의 P2P 투자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경찰은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는 투자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수익 투자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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