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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2년형 확정에 "아쉽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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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 숨기지 못한 與지도부
"드루킹 김동원씨의 증언에 의존해서 내린 판결…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의문"
여론조작 확정? 민주당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선거…드루킹처럼 할 이유 없어"

입장표명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입장표명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아쉽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밝혔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을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거듭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심 결과에 대해 "드루킹 김동원씨의 증언에 의존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김동원씨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능력 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와 의문을 제기했고 그럼에도 대법이 이런 판결 내렸다는 데 납득하기 어려운 심정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며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증언 있을 때 유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이 대선에서의 여론조작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아전인수로 견강부회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 선거는 사실 압도적으로 우리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유리했던 선거였다"며 "드루킹의 진술처럼 우리 후보 측에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2년형 유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신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재수감될 예정이다. 경남지사직 박탈은 물론 피선거권도 형 집행 완료 이후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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