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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부지에 근린생활·일반업무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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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치유센터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NOCUTBIZ
앞으로 국가어항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이 민간에게도 부여되는 등 민간투자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투자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인접하여 활용성이 떨어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하여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선진 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어항 민간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던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타당성검토,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권자와 민간이 사업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협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실시협약(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모델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내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한 해 평균 450억 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액을 7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멸위험에 직면한 어촌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해수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촌 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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