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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1심 무죄에…"권언유착 밝혀야" 거센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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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무죄 이동재, 檢에 탄원서
"제보자X 중심 '권언유착' 사건 수사 촉구"
한동훈도 반격…본인 결백도 재차 강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판단에 '이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지난 한 해 동안 '검언(檢言)유착 사건'이라고 불려왔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 1심 무죄로 귀결되자 의혹 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권언(權言)유착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 촉구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기소되지 않았지만 줄곧 이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도 '검언유착은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며 그 배경에 대한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 검사장은 재차 본인의 결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지휘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동재 "권언유착 밝혀 달라"…중앙지검에 탄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중앙지검에 "그동안 계류돼 있던 소위 '권언유착' 사건과 이와 관련돼 있는 지모씨(제보자X)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가 언급한 권언유착 의혹은 여권 일각과 호흡을 맞춘 지씨가 거짓 제보를 미끼로 자신에게 접근해 검언유착 의혹을 특정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띄운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골자다. 이와 관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사이에서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한 지씨가 기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중앙지검 형사1부에 1년 넘게 머물러 있다.

지씨가 이 전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정치인의 금품 제공 장부나 송금 자료가 있는 것처럼 언동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지씨의 범행으로 지난 1년간 구속과 재판을 경험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지냈다"며 "그러나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강조했다. 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포함해 이철 전 대표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경위, 언론 제보 과정까지 살펴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검사장도 이 전 기자 무죄 선고 후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 사안을 최초 보도한 MBC를 겨냥해 "지씨와 합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권(권력), 범(범죄자), 언(언론) 유착 공작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동훈, '무혐의 결론' 촉구…중앙지검 판단에 쏠리는 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 검사장은 중앙지검에는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재차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한 검사장 본인이 강요 공모자라는 의혹도 이제는 무혐의 처분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 역시 중앙지검 형사1부가 다루고 있는데, 과거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수사팀이 수차례 무혐의 결재 보고를 올렸지만 당시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한 검사장은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진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일각에서 재차 고개를 드는 데 대해선 19일 "추미애씨와 정진웅 부장(前 수사팀장)이 1년 전에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공언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은 다 어디 갔느냐"고 반발했다.
 
그간 '검언유착 의혹'을 고리 삼은 여권의 공세가 거셌던 만큼, 법원의 무죄 판단에 따른 반작용도 이처럼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제보자 지모씨 사건과 한 검사장 사건의 키를 동시에 쥐고 있는 중앙지검이 마냥 처분을 유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앙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SNS글을 게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SNS 게시글을 통해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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