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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다스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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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대표, 잠실세무서장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이영배 씨. 연합뉴스이영배 씨.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자신 명의로 갖고 있던 'MB 차명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 8명이 잠실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이 대표 등이 2003년 취득한 자동차부품기업 '다스'의 주식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주식을 건네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 대표 등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등은 소송을 내며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닌 재산관리인이며 이에 따라 조세 회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탁 했을 뿐이라며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한형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이한형 기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산관리인에게 비자금을 관리하게 했고, 그 일환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며 "각종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과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이다"며 "자신들의 증권 계좌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원으로 한 차명 주식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이 전 대통령과 원고들의 합의로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고, 여기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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