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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기 꺾고 있으니 혼내줘라"…친모 숨지게 한 세 자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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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속신앙 빠진 자매들, 친모 지인 말만 믿고 폭행
재판부 "이해할 수 없는 범행…폭행 지시한 피해자 지인도 죄책 무거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무속신앙에 빠져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친모의 30년 지기 지인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피해자의 지인인 D(69·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스스로 결심해 범행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나, D씨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며 "D씨는 피해자를 질책하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고 A씨 등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어 "A씨 등은 모친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수회 때려 사망케 했는데, 동기 등에 미뤄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D씨는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해도 상해를 교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2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나무로 된 둔기로 친모(69)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친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친모와 30년가량 알고 지낸 D씨는 평소 집안일을 봐주던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품어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자신을 신뢰하고, 무속신앙에도 의지하던 A씨 자매를 이용했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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