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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알레르기 등…'백신 이상반응' 202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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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 202건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13일 제5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를 개최하고 백신 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보상을 신청한 사례 총 300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피해보상 신청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260건, 그 이상인 사례가 4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위는 이상반응 의심사례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환자의 기저질환과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에 이르기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총 202건(67.3%)에 대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74.6%(194건), 30만원 이상 신청자들의 20%(8건)이 보상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보상위가 5차례에 걸쳐 심의한 이상반응 신청사례는 1011건으로 이 중 71.9%인 727건에 대해 피해 보상이 결정됐다. 대부분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으로 파악됐다. 금액별로 보면 688건이 30만원 미만, 39건이 30만원 이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배경택 상황총괄단장은 "정부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1인당 총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9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결정했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 예방접종 이전 이상반응을 부를 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 등이 불분명할 경우, 또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에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는 사례에 한해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장제비를 제외하고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 치료를 위한 비용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추진단은 "다른 대상자 분들도 지원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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