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 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구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