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 5466억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 9300억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천만원으로 올렸다.
당초 정부안은 연매출 규모 6억원 이하를 4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10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한 것.
또 영업제한 업종을 지원할 때 매출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도록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도 6천억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