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강원 강릉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이 탈당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당 관계자는 "A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탈당계를 제출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당내 규정 상 징계 절차 중에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5년 내에는 복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A 의원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6일 접수됐다. A 의원은 지난 달 강릉지역의 모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A 의원은 "당시 대화를 하던 중 내 언행에 대해 상대방의 기분이 나빴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과를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절대로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나 자신의 행동으로 물의가 빚어졌다.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당에 누가 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판단해 탈당을 결정했다"며 "사실 관계는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의원과 고소인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강릉시의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강희문 의장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인 만큼 비회기 기간이지만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