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범계 "수원지검·대전지검 사건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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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라임 사건', '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한 보도와 관련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된다"며 "이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진이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그간 언론 보도 내용과 흐름, 당시 공보관의 역할 등을 감안해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해서 담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음은 박 장관과 취재진의 질의 응답이다.

-브리핑 자료에 보면 수원지검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번 감찰에서 수사팀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비공식적인 절차로 유출한 정황이나 근거가 확인됐느냐.
=수원지검·대전지검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바는 없고 감찰 대상도 아니었다.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간 언론 보도 내용과 흐름, 당시 공보관의 역할 등을 감안해 대체로 피의사실 유출과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 해서 담은 것이다. 이 정도 하겠다.

-장관의 추정만으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기자들은 공식 루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취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기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경찰은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환, 압수수색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보도가 된다. 그와 달리 검찰은 이번에 단계별로 지침이 마련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는 검찰과 경찰, 최근 신설된 공수처, 광범위하게 도입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다. 피의사실 유출 관련 원칙은 경찰은 물론 공수처, 특사경까지 제대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LH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검찰이 수사한다면 일선 검찰청의 형사사건공개심의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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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통상 반론권 보장은 언론사가 직접 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대신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 국가의 핵심적인 요소는 언론의 자유다. 손보는 규정과 기준은 결코 국민의 알 권리를 매개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과거의 많은 사례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충실히 보도됐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로써 피의자의 반론권,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피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판단 주체는 각급 청에 있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법원이 판례로서 요건을 삼은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권도 수사지휘의 일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검찰청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나.
=배당 문제는 수원지검 사건에서도 단편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이 배당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 대화를 나눴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영한 배당 절차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는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실이 확인된 것인가.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사건의 실체적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모해위증, 모해위증교사 혐의 여부는 아쉽지만, 대검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와 검찰이 4차례 연석회의를 했다는데 임은정 검사가 거기에 포함됐느냐.
=그렇다.

-임은정 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사건 담당자였는데 담당자가 합동감찰에 참석한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만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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