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박범계 "검사 교체, 절차적 정의 침해"…합동 감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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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법무부가 3개월에 걸친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의사결정 전반에 걸친 합동감찰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해당 의혹 관련 민원 접수 후 처리 과정과 관련 내용의 언론 유출 등이 부적절했다며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방대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함으로써 조사 혼선 및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가 새로 지정된 것을 두고서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이 일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재소자의 민원과 함께 '모해위증 의혹'이 본격 불거진 후에는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민원사건 감찰부→인권부 재배당을 통한 조사 혼선 △불충분한 의사결정 과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 언론 누설 등이다.
 
법무부는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재판 증인에 대한 검사의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의 사건 배당 혹은 대검에서 일선청으로의 사건 배당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정립을 세우기로 했다.
 
끝으로 부장회의 내용 언론 누설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검찰이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소 전 사건 형사사건 공개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사건 공개로 피의자 측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방어권 보장 등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라며 "오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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