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의 일반영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일반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