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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사문서위조 공범"…서울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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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딸 몰래 회사 감사에 부탁 상상 어려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부.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공범'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씨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를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감사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지난 5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위조된 허위잔고증명서가 행사된 점도 위조 당시 이미 김씨 스스로 행사할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22억 9천만원 가량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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