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법 생겼다" 부산 사상구의회, 한일시멘트 이전 촉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환경피해 유발 공장 이전 지원" 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구의회 "한일시멘트 이전은 지역 숙원사업…지자체 나서야"
사상구 "이전 노력했으나 대체부지 찾기 쉽지 않아"

8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8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들이 지역 숙원사업인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속한 이전 논의를 촉구했다.
 
부산 사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8일 오전 사상구의회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부산시와 사상구는 법적 근거에 따라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권고와 절차를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덕포동 한일시멘트가 40년 넘도록 도심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대기오염, 소음, 진동, 교통위험 등 각종 고통을 감수하고 생활해 왔다"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전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언급한 법적 근거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공장이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유발해 주민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공장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상구의회 윤태한 의원은 "한일시멘트 공장 주변 1천500여 세대 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인근에 들어선 부산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상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근거로 활용해 이전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8년 들어선 한일시멘트 공장은 이후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서 각종 환경 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체 추진위를 꾸리고 지자체와 공장 측에 꾸준히 이전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부산시와 사상구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기도 했지만, 뚜렷한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비록 이번 법안 통과로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상구 관계자는 "구는 그동안 공장 이전을 위해 한일시멘트 측과 수차례 논의를 해왔지만, 1시간 30분 이내에 도심에 접근할 수 있는 1만㎡ 이상 규모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경남지역에 적합한 부지를 찾은 적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