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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서당 '엽기적 가혹 폭행'…10대 2명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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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 청학동 서당 10대 2명이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엽기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과 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2월부터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또래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소변을 먹이는 등 7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했다며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에는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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