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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속이고 정부 지원금 1억 '꿀꺽'…창원 버스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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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로부터 3년간 부정·부당수급
노동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관광버스 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독자제공관광버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독자 제공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남의 한 버스업체가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창원에 있는 A버스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8천만 원을 부정·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버스 명의를 빌려주는 이른바 '지입차주'(개인차주)를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의 지원금을 타냈다.

A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급 대상자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같은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여러 제보와 신고가 들어와 오랜 기간 조사 끝에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고용노동부가 주는 수천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2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A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의 소속 근로자를 휴직시켜야 하는데, 근로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이 같은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례로 10여 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업체에 대해 부정수급 전액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함께 4천만 원을 추가 징수 중이다. 또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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