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구매 등 30대, 2심서 7년→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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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손경식 기자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손경식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범죄도 저질러 1심에서 7년이 선고됐던 3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 명령 등 1심의 보안처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나 범행이 담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수차례 촬영한데 이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3500여 개를 소지하고 단독으로도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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