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언 금품살포' 수산업자, 오늘 '오징어 사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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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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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의 100억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3·남) 씨에 대한 3회 공판을 연다.

김씨의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금품 살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의혹의 당사자인 김씨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부 직권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로는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은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전직 언론인이자 2016년 20대 총선에 경북 한 지역 예비후보로 출마를 준비했던 송모씨 등이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여만원, 송씨는 17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11월 별도의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송씨를 만났고, 송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한편 김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목한 이들과 김씨를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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