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받아온 모해위증 의혹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장모 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 사건 가운데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지난 1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모해위증은 피고인 등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죄를 일컫는다.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공통 투자했는데,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한 약정서와 달리 최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정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장모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씨를 고소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스포츠센터 매각에 따른 이익금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됐다. 이한형 기자 지난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백 대표로부터 재항고를 접수한 대검은 이번에 그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는 재수사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이외 부분은 기존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검의 결정으로 사건은 앞서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 통상 재기수사 명령의 경우 기존 수사 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사건이 배당된다.
최씨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황진환 기자 그러면서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 신용훼손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년에 이르러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정씨의 4차례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모두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정씨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건과 무관한 백은종이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찰청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