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30분쯤 도내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관광객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공중화장실 근처에 있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