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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관련 행정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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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는 18일 주한미군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거부 관련 행정 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판결 이후 규탄 집회를 여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제공

 

2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은 시설 반경 1.5㎞ 안애 학교 5개와 10여개 아파트 단지가 있을 정도로 인구 밀집지역"이라며 "위험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가로 주장했다.

이어 "이 시설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부산에 들어온 것"이라며 "시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들여온 시료를 가지고 무슨 실험을 진행했는지 등을 미군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미군 세균시설로 인해 부산시민은 항상 위협과 불안을 떠안고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 행정 소송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가 묻는 매주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혼재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주민 요구와 의사를 쉽게 무시하고 국가 사무로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는 주민들이 미군 세균시설의 재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 판결 내용은 부산항 8부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세균실험을 비롯한 각종 악행들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미군기지를 성역화해 세균실험실 운영에 힘을 실어준 사대매국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해달라"는 추진위 요구에 대해 "미군 시설 운영은 지방 사무가 아닌 행정사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진위는 이런 부산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8일 부산지법은 부산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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