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140명 암호화폐 6억 7천여만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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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140명의 암호화폐 6억 7700만원을 압류했다.

청주시가 지난 4월부터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해 140명으로부터 6억 7700만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하고, 33명의 암호화폐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청주시는 업비트와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현황 조회를 통해 압류를 했으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청주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시는 가상자산도 재산 몰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지폐, 동전 등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로 2009년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1천여개의 암호화폐가 개발됐고 현재 500여개가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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