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는 9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화 규제를 앞두고 중소규모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법망을 피해 위장계좌 등을 활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사기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30일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점검, 그리고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 등 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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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도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된 전광판. 연합뉴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았다는 확인서 등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고 신고 절차를 마쳐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 불과하며, 이들 거래소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9월 24일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