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숨진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글과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경찰이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고(故) 손정민(22)씨 사건을 논의한 결과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씨가 실종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6일 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쯤까지 서초서 2층 회의실에서 심의위를 열고 손씨 변사 사건의 수사 종결 여부를 논의했다. 약 2시간 30분간의 논의 끝에 심의위는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수사사항, 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그 결과 본 건은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초서는 그 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왔다"며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5월 27일과 6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분 동안 확보한 CCTV 영상을 열람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초경찰서. 이한형 기자
심의위는 변사자의 사망 경위가 불분명할 때 사건의 수사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씨 변사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졌다.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위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종결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원래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변사 사건의 책임자인 형사과장이 맡고, 외부 위원들은 모두 서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