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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 총리·국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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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상행동연대는 28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등으로 발생한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상행동연대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이나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 행정지침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관련 입법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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