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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정진웅 코로나 검사…결심공판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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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나온 식당 이용…결과 대기 中

정진웅 차장검사(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결심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마지막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를 다음달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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