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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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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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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는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의 비중 등을 고려해 창업 및 가맹본부 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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