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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사고 뒤엔 관피아?…전직 공무원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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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재취업 후 후배 유대관계 활용 '전관예우'
학동 4구역 철거 공사에 동구청 전·현직 공무원 유착관계 드러나
취업제한 제도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 적용 등 유명무실
광주 건설 토목 관련 퇴직 공무원 20여 명 건설·감리업체 근무 중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김한영 기자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와 알선행위를 일삼는 관피아(관료+마피아)로 전락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액이 100억 원이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업은 모두 2만 천개 정도로 이 가운데 광주에 소재한 기업은 490여 개에 불과하다.

즉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의 경우 취업제한 제도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등에는 광주 자치구 출신 퇴직 공무원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무원은 "퇴직한 선배는 후배 공무원에게 편의나 특혜를 부탁하고 후배는 퇴직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선배를 도와주는 것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관행"이라며 "과거와 달리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기관과 기업체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졌지만, 건설과 토목 등 관련 기술직 공무원만큼은 누구보다 쉽게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업체로 자리를 옮긴 선배에 대한 '전관예우'를 외면하기 어렵고, 자신도 퇴직 후에 어떤 업체에 취업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쉽지 않는다는 게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광주 동구청에서 퇴직한 건축과장 A씨는 학동 4구역 감리자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학동 동장을 지낸 B씨도 석면 해체 공사의 감리를 진행하는 경기도 소재한 업체에서 이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취업제한 제도를 어긴 퇴직자는 없었다"며 "대상 기관 선정이 중앙부처다 보니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퇴직 공무원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규정이 보다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전직 선배들이 이야기하는데 매몰차게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직접적일 경우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하는 대상 기업을 보다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이 강한 민간기관의 취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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