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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지구 투기 논란 靑반부패비서관 "오해…신속 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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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기표 비서관 도시개발 노린 투기 의혹 제기
靑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
"지인 매수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 해명
김 비서관, 재산공개 결과 90억대 부동산 자산 보유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해"라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김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화 되기 직전 인근의 땅 두 필지(1578㎡·약 480평)를 매입해 부동산 개발을 노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비서관은 "다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점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광주의 해당 토지 등은 모두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중에 있다. 공직자의 도리에 맞게 조치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비서관은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원회가 공개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등록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부동산 자산 91억 2623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 2441만 원을 포함해 총 39억 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보유 건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 5000만 원)가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84.55㎡·29억 4700만 원, 102.31㎡·36억 100만 원. 총 65억 4800만 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8억 2190만 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토지 자산으로는 전남 고흥군 남양면 월정리와 전남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전·답·임야 등 1만2044㎡(4355만 원)과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 임야 1578㎡(4907만 원)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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