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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수사누설' 의혹 검경 영장 대립…첫 영장심의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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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경찰,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포착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청구도 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영장심의위…판단은 '불청구 적정'
경찰 "심의위 판단 알 수 없다…제도 개선 필요해"

연합뉴스

 

제약회사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신청으로 첫 영장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이 사안은 '검찰의 영장 불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JW중외제약을 수사하면서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에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대화 내용 녹음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누가 수사 내용을 누설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검찰에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한형 기자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영장심의위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영장 신청 5일 뒤에도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 등이 신청하면 열린다.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영장심의위는 전국 고검에 설치됐는데, 경찰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은 경찰과 검찰의 의견 등을 들은 뒤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절차에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의위가 경찰, 검사 순서로 의견을 들을 뿐 어떤 사유로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의 판단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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