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 1011가구 2853명에 대한 생활지원금 8억 5118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이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 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1227가구가 신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8일 208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유급휴가비 수령 등 부적합 8가구를 제외한 남은 1019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이번에 지급한다.
시는 6월부터 접수되는 생활지원금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생활지원금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 지원 기준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7만 4600원, 5인가구 149만 6700원을 지원한다.
동해시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