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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vs 조선일보 법정 분쟁 붙나…"소송 비용 검토 중"[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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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 "조선일보, 美 법에 무지…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
민주당 "이달 내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 목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에 대해 법정 소송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에 대해 법정 소송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본인의 SNS에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부녀를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첨부해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조선일보 측은 해당 일러스트를 교체하고,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며 "모른 채 실수했다"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문제는 해당 일러스트를 첨부한 기사가 미국 LA에서 보도되는 '조선일보 LA'에도 그대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문제의 일러스트를 첨부한 기사가 미국 LA에서 보도되는 '조선일보 LA'에도 그대로 사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캡처

 

이를 두고 한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미국의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급했고, 이어 조 전 장관이 이 글을 공유하며 조선일보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변호사는 "LA조선일보의 만행은 미국 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다"라며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이어 올린 글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선일보 본사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가 언급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에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15배~40배에 이르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제도이다. 즉,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에 대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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