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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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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목차 일부.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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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 기관 총 166건의 제도와 법령 등을 정리한 책자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자는 다음 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 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특히, 책자는 당장 28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시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 10일쯤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바뀌는 법·제도는 물론 담당 부서 확인도 가능해진다.

한편, 기재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분야별로 소개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와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등이 꼽혔다.

교육·보육·가족 분야는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과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제시됐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전국 확대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는 환경·기상 분야 대표 사례다.

국토·교통 분야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국방·병무 분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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