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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여경 성희롱 사건 '늑장' 조사 지적에…경찰청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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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수사 진행 등으로 조사가 즉시 이뤄지지 못해"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 성희롱 사건과 관련, '늑장' 진상조사를 했다는 지적에 경찰청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23일 경찰청은 "명예훼손 수사 진행, 피해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조사를 연기해 피해자 조사가 즉시 이뤄지지 못했을 뿐,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진상조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실에 성희롱 등 비위 사실을 신고했다. 태백서는 일부 비위 사실을 확인해 상급 기관인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실에 보고했고, 경찰청에도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 하지만 경찰청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는 해당 사실이 피해자로부터 폭로되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뒤에 이뤄졌다는 지적이 인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성희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태백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최근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태백경서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냈다.

태백서에는 기관 경고를,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는 부서 주의를 내렸다. 피해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경찰청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신입 여경에게 신체 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 위에 꽃을 놓거나 은밀한 사생활까지 퍼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경찰관은 순찰차 안에서 '안전밸트를 대신 매달라'며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강원청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가까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이어지자 결국 사건을 신고했다.

강원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경찰서장과 감찰 파트에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만 내려진 것에 화가 난다"며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에 나섰던 직협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태백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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