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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버스 운수노동자 사망…노조 "5030정책으로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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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선 심층 분석 중…애로사항 이해해"

서울 양천구 도로에 시속 50km, 30km 제한속도 팻말이 설치돼 있다. 황진환 기자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버스 운수종사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은 "운행시간이 늘면서 운수종사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고, 운수종사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버스를 운전하던 A(51)씨가 대전 서구청 앞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쓰러졌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지난 1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진단명은 '거미막하 출혈'. 의료계에 따르면, 이 질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뇌심혈관질환에 포함되는 뇌혈관 질환이다. 해당 질환의 경우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요인으로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이분은 고혈압을 약간 앓고 있긴 했으나 의사 소견에 과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버스노조는 지난 8일부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미성 기자

 

운수종사자 B(54)씨는 지난달 27일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다. B씨의 진료 확인서상 진단명은 '근육의 구축, 상세불명 부분'이라고 쓰여 있다. 특기사항에는 "과로로 인한 근육통, 긴장, 식욕저하 등 소견이 보이며 수일간 안정치료 요함"이라고 돼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는 모두 대전 시내버스 514번을 운전하던 운수종사자였다. 514번은 낭월차고지에서 만년동까지 운행하는 버스로,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하는 도로가 많고 편도시간만 84분에 달해 난도가 높은 노선이라고 버스노조는 강조했다. 514번 운수종사자들은 왕복 168분 동안 운행을 한 뒤 20~3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5030 정책'이 시행되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목소리다.

지난 4월 17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5030 정책'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됐다.

차량 속도가 기존보다 제한된 데다, 과속단속 장비가 대폭 강화되면서 특히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대전버스노조 유인봉 위원장은 "전국적인 5030 정책으로 차량 흐름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운행시간이 증가한 반면 휴식시간은 그대로여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의 식사와 생리현상 해소 등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으로 개선이 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시청은 광역철도, 트램건설 시기 등을 이야기하며 기약 없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6월 말까지 노선별로 장거리 노선이나 취약 노선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 중이며,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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