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고발자 신상 노출한 재판부·검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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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제공

 

재판부와 검사가 스쿨미투 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2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와 재판부가 스쿨미투 피고인들에게 고발자 A씨의 신상정보를 제공했다"며 "A씨의 선한 마음과 굳은 의지는 국가의 무책임과 방조 아래 극심한 공격과 인권 침해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판 내내 가명을 이용했지만, 검사는 A씨의 성을(姓) 노출했다"며 "판사 또한 피고인 측 방청객이 앉아있는 재판정에서 A씨를 아는 체해 피해자가 특정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인과 동료 교사는 재판정 앞에서 A씨를 붙들고 협박과 회유를 자행했다"며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A씨를 둘러싼 수많은 2차 가해들이 끊임없이 가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 정보 노출한 검사와 판사를 단호히 징계하라"며 "A씨의 명예와 정신적·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 교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검사와 판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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