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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통보 관련 조항 삭제…시정요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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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시절 내려졌던 전교조·전공노에 '법외노조' 통보
大法 무효 판결 반영해 관련 시행령 근거 조항 일부 삭제
ILO 핵심협약 비준 발맞춰 관련 시행령도 정비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 지부장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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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노조 아님 통보'가 관련 시행령까지 개선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수하도록 개정된 노동관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도 대폭 정비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기존 노조법 시행령의 제9조 2항을 살펴보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30일 기간 동안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문제는 노조가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국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앞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직공무원,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정부가 탄압할 뿐 아니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법외노조'로 통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적 근거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법외노조 통보는 물론 해당 시행령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에서 "(일정 기간 안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해서, 노조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당국이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시행령 조항들도 대거 개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 2월 위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바뀐 것에 발맞춰 시행령의 조합원 수 산정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바꿨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는데, 그동안 단협 유효기간에 연동했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따로 나눠서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뒀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바꾸기도 했다.

그동안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가 어느 노조인지 공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근거 자체가 없어 교섭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퇴직 공무원·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할 때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은 '재직 중'인 공무원·교원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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