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 울산 전통시장 8곳 주정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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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중구 구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등 8곳 이다.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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