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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령에 순종'…함안 부품업체 '노예 서약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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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 함안의 한 부품 제조업체에서 수년 동안 직원들에게 이른바 '노예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함안 A업체에서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종용했다.

서약서에는 '전근, 전입, 출장, 기타에 관한 명령에 절대 불평함 없이 순종', '수습 기간 중 실무 수습상황과 소질을 고려해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할 경우 무조건 즉시 사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취업 규칙 사항 등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무조건 순응', '본인 및 타인의 연봉 또는 시급을 누설하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급여를 알려고 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있다.

이 서약서에는 전체 직원 130여 명 중 약 70명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은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지 못했고, 서약서로 인해 수습 기간 중이던 직원 몇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서약서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노조가 결성된 뒤 사측에서 제대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어 우선 성실히 단체협약에 임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 업체 측은 지난 2월 항의가 들어오자 서약서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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