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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50대 남성 실형…法 "법 준수 의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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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북 청도군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경북 청도군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는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과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희박하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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