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공개된 개편안에서 직접수사 개시 조건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논란을 산 부분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6대 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그대로 들어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