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압색된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에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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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장성급 장교 직무 관련 범죄, 공수처가 맡아야"
전익수 실장 "피내사자 압수수색은 찾기 어려운 사례"
국방부 "해당 사건, 관련 법령에 따라 내사사건 통보"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지휘 책임으로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당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전 실장은 이같은 사항을 국방부에 요청하며 "장성급 장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맡아야 하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무리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조 1항에 의해 장성급 장교는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계급은 통상 대령이었지만, 대령이었던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대한 지휘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 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 지난 16일 오후 그의 사무실을 포함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 실장은 "피내사자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사례는 민간 수사기관이라면 찾아보기도 어려운 사례"라며 "여론을 의식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를 직접 내사 또는 수사하거나, 기존 수사기관(국방부 검찰단)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재이첩할 수도 있다.

만약 전 실장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될 경우, 그는 현역 장성 가운데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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